[뉴스프리존,인천= 허정임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2일 랑룬그룹 명의로 주장하는 자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생산부서 담당자가 실제 랑룬이 아닌 투자자문회사인 이스타개발 소속 통역직원 명의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에서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강력반발하면서 법적조치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타 매체 보도와 공사가 검토해 주장한 관련 사실을 보면 유보지 토지매매계약 무산에 대한 책임을 공사에 전가, 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1차 MOU(2014. 5월 체결분) 파기, 2차 MOU (2015. 4월 체결분) 파기 경위, 3차 MOA (2017. 1월 체결분)는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 공사의 해외 투자자에 대한 갑질 횡포, 랑룬그룹의 실체에 대한 도시공사의 비방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지난 3월 16일에도 ‘계약해지에 대한 랑룬 입장’이란 보도내용의 발표가 있었고, 사실확인 결과(3.28 랑룬 회장과 항의통화中 내용 확인) 랑룬의 공식 입장발표도 아니고,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언론활동 이였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사실무근임을 공사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적인 배포된 내용을 보면 랑룬그룹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위임도 없는 자문집단이 언론과 여론을 선동하려는 행위로 간주되는 바 공사는 향후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랑룬은 기존 MOA 상에는 도시공사에서 토지매매계약 시에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한국 내 예치자금(MOA 이행보증금 200만불)으로 지난 3월 2일까지 계약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공사에서 제한하여 지급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보지 토지매매계약 협상을 진행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내세운 3가지 대원칙이 있었다. 첫째, 2017년 MOA는 실효됐고 둘째, 해당 MOA 이행보증금 200만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보지 계약금에 포함될 수 없다. 셋째, 해당 MOA 이행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 MOA 이행보증금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인천도시공사는 위 3가지 대원칙이 상호 전제될 경우에만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랑룬 회장과 관련 에이전트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밝혔다. 랑룬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이미 2017년 8월1일부로(7.27 MOA 실효통보 공문 발송) 실효된 MOA 조항을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서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도시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또 랑룬은 인천도시공사의 3가지 대원칙에 합의하는 전제로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대원칙을 무시하며 껴맞추기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사가 지적했다. 허나 랑룬은 2017년 1월 16일 체결한 MOA의 연장선상에서 유보지 매매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의과정에 있으므로 해당 MOA는 유효하며 도시공사는 당사가 명백히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MOA 대상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7월 27일 미단시티개발(주)는 랑룬과 인천도시공사에게 작년 8월1일부로 MOA가 실효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작년 11월24일 인천도시공사에서 랑룬 회장과 이스타 개발 회장 및 대표가 회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스타 대표는 작년 1월 MOA는 실효된 것을 인정(회의기록 보관中)했다. 해당 MOA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실효됐다.
하지만 랑룬은 랑룬의 허락 없이는 MOA는 실효될 수 없고 다른 매수 의향자에게도 매각하면 안 된다는 공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작년 1월 체결한 MOA의 연장선상에서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근거는 많다는 것이 공사의 주장이다.
우선, MOA 체결당사자와 유보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사자가 상이하다. MOA는 랑룬국제시티유한회사가 매수자이며,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은 랑룬국제랜드유한회사가 매수자이다. MOA는 공동 1, 2, 3 및 유보지 총 22만7312㎡를 대상부지로 하며,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은 유보지 7만6410㎡만이 대상부지이다.
랑룬은 지난 3월 12일, 13일에 한국에 입금한 20억원을 1차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4월말 2차 계약금으로 400만불을 추가 지급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조건부로 MOA 이행보증금을 반환받는 안을 제시했으나, 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이 거절했고 3월 14일 일방적 계약 파기 공문으로 해외 투자자의 투자 의지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은 2월 8일 체결됐고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조건 변경은 불가하다. 이는 랑룬 뿐 아니라 개인 매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다. 랑룬은 공사가 계약금 납부 최종 통보를 지난 3월8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일날 공문을 보내 계약변경을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공사를 탓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특혜를 부여해 줄 수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더욱이 랑룬은 황효진 사장이 무엇을 위하여 왜 거절했는지? 다른 큰 그림이 있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한 공사의 대답은 하나다 그것은 랑룬이 계약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고, 이에 공사는 원칙대로 처리했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랑룬은 2014년 5월에 미단시티개발(주)와 체결한 MOU 파기를 랑룬의 책임이 아닌 도시공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MOU는 당시 미단시티개발(주)에서 판매하는 부지 대상이었고 당시 MOU와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못 밖고 있다. 해당 MOU가 인천도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파기된 것이다”라는 랑룬의 주장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공사의 답변이다.
또 공사는 2차 MOU (2015. 4월 체결분)는 국가사업 공모를 위한 MOU였다. 이 부분에서 랑룬은 인천도시공사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잘못된 사실만을 설명했다. 그 사실은 랑룬이 2015년 미단시티개발(주)와 GGAM랑룬 컨소시엄의 멤버로 MOA를 체결한다.
이는 미단시티 내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RFC 제출용으로 미단시티 내 공동 1, 2부지 및 유보지 약 16만㎡ 부지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RFP 제출을 위한 예치금 1억불을 예치하지 못함으로써 카지노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해당 MOA도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3차 MOA (2017. 1월 체결분)또한,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의 연장선상으로 3차 MOA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대형 평수 건축 관련하여 랑룬에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담당부서의 어떠한 결정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투자의 기본은 자신이 투자할 땅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
3차 MOA 해당 부지는 2015년 2차 MOU 해당 부지(공동1,2,유보지)에 공동3 1필지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랑룬은 2015년에도 해당필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조사도 없었고, 2017년도 역시 그러한 조사행위도 없이 MOA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금년 1월23일 랑룬회장이 공사를 방문하여 중요한 협상을 진행하는 회의에서 다른 일정이 있다고 먼저 자리를 떴다. 올 1월 23일 공사 사장은 12시에 서울 여의도에 선약이 있어 11시에 자리를 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11시 30분까지 길어졌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야 하는 상황에 대해 여러 번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틀 뒤 예정되어 있는 랑룬 회장의 출국 전에 다시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고 싶다는 의향도 전달했다. 공사는 회의 마무리를 위하여 마케팅본부장을 주재로 회의를 계속했고 계속된 회의에서 랑룬회장 측은 점심시간까지 회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고 그날 회의는 바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보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하루 전날 밤 11시까지 도시공사 실무 담당자는 새로운 계약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결례를 함은 인정했다. 허나 유보지 토지매매계약 협의를 진행한 이스타개발측은 유보지 토지매매계약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보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 이틀전에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다.
공사는 조속히 계약조건 협상을 마무리 하고자 했으나 싱가포르에 도착해서도 이스타개발측은 공사에 약속한 시간 내에 토지매매계약 검토를 끝내주지 않았다. 이에 유보지 토지매매계약 협상은 유보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 전날 늦은 밤까지도 계속됐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공사 뿐 아니라 랑룬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웠고 결국 그날 밤까지 협상이 이어졌다.
계약서를 한글로 표시하면 랑룬에서는 중국어로 번역해서 검토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변호사 최종 검토를 거칠 시간도 없이 도시공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서의 몇 가지 조항만이 합의가 되지 못한 것으로 랑룬이 충분히 중국어로 번역하고 변호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변호사 최종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잘못을 공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20일 이스타개발 대표 최병렬과 인천도시공사 마케팅본부장 조동구, 판매처장 김희영이 만나 랑룬측이 5%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매매계약을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20일 만남은 공식적인 회의체가 아닌 공사 인근 커피숍에서 애로사항만 청취하는 자리였다.
당시 이스타개발은 지난 3월 12일 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계약금 분리 납입을 제안한 내용을 반복 제안했다. 공사는 이미 지난 3월 12일자로 이미 불가 입장을 밝히고 14일에 계약 불성립을 기 통보, 이스타개발의 제안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계약금 납부기한의 연장 통보, 계약 불성립의 통보는 실무자 기안, 사장보고, 방침 결정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스타개발 대표가 와서 협의한다 한들 번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계약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과 랑룬 회장의 전화미팅 일정을 금년 3월28일 3시로 잡았지만 황효진 사장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고 랑룬회장을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했다. 정작 미팅에서도 사업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채 황효진 사장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에만 집중했다. 사업진행 관련 실무진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황효진 사장이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3월28일 3시 회의는 계약 추진을 위한 협의자리가 아니었다. 유보지토지매매계약은 지난 3월14일부로 해제된 상황에서 계약추진에 공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회의 당일 공사로 이스타개발 대표가 왔고 3시에 회의가 시작됐다.
랑룬 회장과는 회의 후에 컨퍼런스콜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스타개발 대표와 회의가 끝나고 바로 랑룬 회장과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다. 회의에서 공사와 이스타개발 대표는 서로 의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했다”는 내용이다.
랑룬그룹의 실체에 대한 도시공사의 비방 문제 제기. 랑룬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슈나 국가, 지자체가 아닌 한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의해 중대 사업이 좌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랑룬그룹의 실체에 대하여 공사는 랑룬의 투자능력을 검증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을 밝힌다.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도 랑룬과 최초 MOU를 체결할 때, 공사는 기업조사업체를 통하여 랑룬에 대하여 조사의뢰했으나 조사결과 업체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기업조사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향후 랑룬에게도 기업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받을 수가 없어 랑룬에 대한 기업투자능력은 미 검증됐다.
작년 랑룬이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을 때, 인천도시공사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랑룬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계획서는 유보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가 아닌 다이아몬드시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였다.
랑룬은 2015년 GGAM 랑룬 프로젝트때 써왔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업데이트도 없이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한 것이었다. 인천도시공사는 유보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그제야 랑룬은 해당 프리젠테이션 자료 중 유보지에 대한 것만 추려 제출했다. 랑룬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랑룬은 특수목적법인으로 China CYTS Tours Holdings, Beijing Capital Land, YTBCG, FEC 등 유명 투자자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그 회사들에 대한 소개 자료만이 전부로 실제로 그들이 랑룬그룹에 지분 투자한 문서를 확인해볼 수는 없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랑룬에 주주명부, 최근 재무제표, 이사회 구성, 주소지 등 확인을 요청했지만 랑룬은 이러한 소소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향후 제공하겠다는 말 뿐이었고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위와 같은 관련 내용으로 인해 실체가 알려면서 파문이 급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