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허정임 기자] 인천 중구 을왕동 717-11에서 건설 중인 자연발생유원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리며 빨간불이 켜졌다. 펌프카 K씨 기사는 공사 현장에서 철근에 걸려 머리부터 떨어져 12일간 입원 신세를 졌다.
이와 관련, 시공사 ㈜A건설사 측은 지난달 일어난 사고에 대해 "자신들은 종합건설회사이고 하청으로 들어온 단종회사가 조치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사고는 관할구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공단 중부지역본부 관계부서는 앞선 안전사고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공단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사실관계를 고지해야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이 많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사고는 무사고가 아니므로 잦은 사고가 일면 관급공사 입찰에서 행정적 패널티를 받지만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신속히 산재처리를 해야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공사기관의 패널티 적용과 보험수가 지급 문제 등이 얽혀 대부분 사고를 덮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공사현장 인부들은 이런 실태가 만연하다고 하지만 정작 사업체와 관련 기관들이 쉬쉬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중구기반과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조사를 했다며 13일 산재처리를 하려고 실태 파악을 했지만 펌프카 기사가 사업자가 있어 산재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