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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혜택 "축소·폐지" 만 80건..
경제

신용카드 부가혜택 "축소·폐지" 만 80건

김용진 기자 입력 2015/12/07 08:57


국내 신용카드사가 최근 3년간 줄이거나 없앤 부가서비스가 약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유지일이 100일이 채 되지 못한 카드도 8개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6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 변경 신고가 7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출시한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1년도 유지하지 못한 채 축소하거나 폐지한 서비스가 29건이고 100일이 채 되지 못한 경우도 8건이었다. 반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례는 44건으로 축소·폐지 횟수의 절반가량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명품업체 할인 혜택을 제공했던 롯데카드 다이아몬드 카드는 제휴사의 폐업으로 서비스를 선보인 지 200일 만에 중단했다. 현대카드의 M2·M3 에디션 카드도 제휴사가 사업을 접으면서 레스토랑 할인 서비스를 약 6개월 만에 종료했다. 카드사의 수익성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나카드는 지난 2월 ‘2X 알파카드’의 월간 할인 한도를 3분의 2로 줄이는 약관 변경을 신고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제시했고, 해당 서비스는 547일 만에 축소됐다.

반면 전체 카드사 부가서비스 확대 신고는 44건으로 축소·폐지 신고 건수(79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 부가서비스를 종료한 뒤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학용 의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으로 늘린 지 1년 만에 다시 축소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며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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