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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7일부터 닷새 동안 열려..
사회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7일부터 닷새 동안 열려

이민기 기자 입력 2015/12/07 12:00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의 7일부터 닷새동안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최장기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 참여재판은 통상 하루 또는 이틀간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관례에서 벗어나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게 열린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2∼3일 더 진행될 수도 있다. 농약사이다 사건이 발생한 뒤 4개월여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 유무죄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구지법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배심원 후보자 30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으나 이날 법원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00여명만 참석했다. 나머지는 중병, 상해, 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까지 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을 운용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일찌감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 3500여 쪽에 이른다. 양측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한다.

박 씨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음료수에 살충제를 섞어 같은 마을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식 배심원단에 선정할 수 없다"며 "배심원 신원이 드러나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철저한 보안 속에 선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정,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 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진행한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뒤 그해 2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 신청에 따라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참여재판이 열린 바 있다. 대구지법은 "참여재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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