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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직불금 부당수급 근절을 위한 특별 교차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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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직불금 부당수급 근절을 위한 특별 교차점검 실시

허정임 기자 입력 2018/04/15 20:38 수정 2018.04.15 20:52

[뉴스프리존,인천= 허정임 기자]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는 25일까지 ‘2018년 상반기 직불제 사업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교차점검은 인천시 주관으로 군·구 합동점검반(8개반)을 편성하여 관내 모든 군·구의 2개 이상 읍·면·동을 대상으로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2017년 지급대상자 및 ’2018년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직불금은 생산과잉과 WTO, FTA 협정에 따른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를 통하여 사회적 편익 및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쌀 고정직불은 1ha당 평균 100만원, 밭 고정직불은 1ha당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은 농지 1ha당 60만원(초지는 35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등의 법령으로 지급대상농지의 요건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하여 부당지급액의 2배 추가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간 등록제한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차점검은 관외 및 도시거주자, 전년 지급면적 대비 지급면적이 급증한 필지 등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위험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직불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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