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재향군인회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재향군인회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와 산하 기관장 매관매직 등 각종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취임 8개월 만 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최종 발부했다.
이런 사태를 되 집어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사)월드피스자유연합, 자유통일연대 회원들은 2015년 12월 7일 오후 3시 재향군인회관 앞에 모여 제3차 재향군인회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재철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재향군인회는 국가 수호의 제2의 애국 단체이지 향군 임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조남풍 회장이 취임하고 재향군인회에 노조가 만들어졌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닌가? 그렇다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국가 수호의 제2의 애국 단체인 재향군인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들을 위해 향군에 노조가 설립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노조의 설립을 용인하고 내버려뒀다면 국가보훈처장은 노무현 정권의 시대정신과 궤를 같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시작된 재향군인회의 부실화. 이상훈. 박세직, 박세환 전 회장 등의 부실화의 장본인 밑에서 단맛을 본 전 현직 향군 지도부! 그리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요직을 거친 보수를 가장한 현 정권의 좌파 친노 세력들! 바로 그들의 눈에는 개혁을 외치는 조남풍 향군회장의 제거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개혁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다. 재향군인회 사태의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은 4대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공공개혁의 하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공공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철저한 안보 의식으로 뭉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짓밟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조남풍 향군회장 사태 의미
조남풍 향군회장 구속 사건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낙마와 맥락을 같이하는 사건입니다.
과거 군 안보세력들이 일부 진보매체들과 결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서 비롯된 것으로 침소봉대 된 것이다.
예를들면 군 내부고발자들에 의해 1년 사이에 신현돈 1군사령관 낙마,권오성 육군참모총장,최차규 공군참모총장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중도하차했다.
결국 언론매체들은 왜곡선동에 대해 신현돈 1군사령관에게 사과했으며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1심에서 무죄임이 밝혀졌다.
■ 조남풍 향군회장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
1. 조 회장이 실제 받은 금액은 4천만원이다.그 돈도 국가보훈처가 향군예산을 동결한 관계로 향군운영비로 사용. 2천만원은 애당초 받지도 않았음.
지난 11월5일 서울역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와 안보교수화 사업으로 각 지부에 1,400만원 지급.향군의 날 격려금 1,200만원 지급 등으로 사용.
2. 5천만원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준 사람에게 돌려 줌.(즉시 돌려주려했지만 준 사람이 연락이 안됐다)
3. 4억원 부분은 조남풍 회장이 제안한 중국 제대군인 국내 관광 유치를 위해 당사자들끼리 거래한 투자임. 조 회장은 4억 수수에 대해 시종일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특가법으로 조 회장을 처벌하려고 5억넘게 돈을 수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였다.5억이 넘어야 특가법으로 징역5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재향군인회 부실화는 조회장 7개월 임기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4년 이상훈 전 회장시절에 시작해 2009년 국제금융위기시 폭발한 것임.조 회장과는 아무관계도 없음.
5. 조 회장이 개혁을 추진하려 하자 향군 내 과거 기득권 세력이 밥그릇 빼앗길까 두려원 온갖 음해와 음모로 조 회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임.
6. 조남풍 사태는 단순한 금품수수 혐의로 보면 안 되고 군내 출신병과별,정치성향별 정치 파워게임으로 봐야 함.
■ 조남풍 향군회장의 사건명
조남풍 향군회장의 정식사건명은 배임수재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조 회장은 재물을 취득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향군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배임수재는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횡령 등의 죄에 비해 악질적인 죄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투자로 인한 손실을 기업주에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 선출직에 대해 사퇴종용은 불법
조 회장이 잘못하면 사퇴는 물론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물론 대법원에 의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다.선출직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2007년 정권교체이후 유일하게 과거 인사들이 교체 안된 곳이 향군이다. 박세환 전임 회장이 했어야 했는 데 몸이 안 좋아 향군 기득권층들에게 끌려다니다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조 회장은 향군내에서 절대권력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향군 이사 45명 가운데 시·도 회장·부회장 및 지회장·지회 부회장 등 13명을 제외한 32명은 조 회장이 임명한 측근 으로 알려져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외부의 압력에 쉽게 물러설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재향군인회의 회장으로 취임, 이제 임기 8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아직 3년 4개월의 임기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