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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회장,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
사회

'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회장,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심종완 기자 입력 2015/12/08 17:01

'포스코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7)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전 의원이 정 전 회장의 청탁으로 군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대가를 가지고 이 전 의원과 추진한 일도 없으며 직무와도 관련없는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고도제한은 전국 군사지역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이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 전 회장 측은 "실제 문제도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 임직원들이 이 전 의원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어서 보고한 것 뿐이지 문제 해결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회장 측근 박모씨가 지분을 취득한 것도 제강공장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구택 전 회장이 앞서 승인한 사항이며 정 전 회장 취임 이후 결정이 나온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재판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임무를 배임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으며 코스틸과 관련해 취업 부탁, 슬래브 독점 공급 관여, 와인 수수 등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모(55) 전 전략사업실장과 정 전 회장의 처사촌 동서 유모(68)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초 이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도움으로 포스코 회장 자리에 앉은 뒤 이 전 의원에게 12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외주 용역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밀실논의를 통해 성진지오텍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성진지오텍은 부채가 5545억원, 부채비율이 1613%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영업 부진에 빠져 있었으나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의 인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또 정 전 회장이 코스틸에 포스코 여재슬래브의 70%를 독점 공급하게 해주는 대가로 2006년 1월부터 지난 5월 사이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5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한편 포스코 비리로 함께 기소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3)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12일,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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