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통신넷= 안데레사기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란인가… 여야가 맞서 있는 쟁점법안의 핵심은 노동시장 개편 관련 법안 이른바 '노동5법'이다. 야당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절대 불가지만 나머지 3개 법안은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표가 내놓은 것이고, 반면 여당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들이 시간과 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9.15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이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Δ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Δ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2대 미논의 의제의 세부과제 및 논의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2대 미논의 의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15 대타협에서 합의하지 못한 안건이다. 나머지 Δ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Δ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Δ사회안전망 정비 등 3개 의제는 협의를 마쳤다.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된 세부과제로는 Δ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Δ중앙, 지역,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Δ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이다.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Δ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법제도 현대화 Δ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날 전문가그룹 공익위원 중 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노사정 협의를 거쳐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과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를 충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