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중의 분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야권의 지리멸렬함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얻는 어부지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지지율은 언제나 상대적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이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하는 기이한 사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이 박근혜 정권의 미화 찬양 나팔수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 획일화
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보수정권의 언론탄압은 이명박 정부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최시중 위원장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을 종합편성 방송 채널을 승인하였습니다. 시행 초기 종편방송의 시청률은 매우 낮았으나, 지금은 어떠한가요? 식당가를 찾아보면 대체로 종편의 시사프로그램을 켜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종편의 왜곡보도, 허위비방보도 사례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종편의 편향된 시사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찬사와 미화발언만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40%의 정체는 언론의 반복적인 대통령 미화방송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언론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법적대응을 통해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내막과 관련해 <국민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이래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의 국정개입설” 등과 관련하여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작업에 들어갔습니다. <JTBC>에 따르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는 13건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조차 2014년 12월 11일, 한국 언론인들이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위협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2015년 3월, <한겨레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언론로비’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언론사 간부 출신 인사를 채용해 언론인 대면접촉과 보도협조 요청을 하는 언론협력관 직제를 만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테면 언론사 선배가 문체부 직원의 감투를 쓰고 직속 후배인 현직기자들에게 보도협조란 명목으로 배놔라 감놔라 식의 간섭을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언론사 사장을 친박근혜 인사로 일색화한 점, 극우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언론사의 중책을 독차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세월호 참사 때, 국민들은 제도원 언론사 기자들의 쓰레기 같은 보도행태를 비꼬아 ‘기레기’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탄압이 명백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이러한 정권의 언론탄압의 연장에서 11월 3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것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용은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었던 것을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린 것입니다. 둘째 내용은 이들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 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간단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날의 영세한 인터넷 언론에게 이 조항은 사실상 폐업협박과 같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14년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전체의 38.6%라고 합니다. 국내 인터넷 언론의 40%가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최대 인터넷언론의 85%가 사라질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5명의 인력을 상시고용하려면 연 9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전체 인터넷 언론의 85%가 연 매출이 1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언론들이 언론사 등록을 유지하려면 연매출을 늘려야 합니다. 연 1억 매출은 후원인들의 회비와 구독료로는 불가능하며 광고를 섭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고주들의 입김에 인터넷언론사들이 길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모가 작은 인터넷 언론사 대부분을 패쇄하고 그나마 대형 언론사는 광고수익을 통해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가졌다고 정리됩니다. 이는 너무나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SNS 길들이기
박근혜 정권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거 강제폐간시키려는 목적은 폭넓은 대중적 선호도를 가지고 진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이어가는 SNS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획일화 정책으로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은 제도권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 공중파와 제도권의 신문 언론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획일화 정책에 의해 ‘박근혜 찬양고무’ 보도로 일색화되어 있습니다. 이병남 강원대 언론학 박사는 2013년, 종편 4사 뉴스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뉴스는 <TV조선>이 47.7%, <채널A>는 61.5%, <JTBC>는 31.4%, <MBN>은 37.8%가 우호적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 비율은 <TV조선>이 11.9%, <채널A>가 18.7%, <JTBC>가 13.7%, <MBN>이 6.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의 환경은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참된 목소리들은 영세한 인터넷언론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심있고 지각있는 언론인들 가운데 일부는 제도권의 공중파 언론을 과감히 박차고 나와 인터넷 언론에서 양심적인 취재를 지속하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진면모는 상부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양심적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언론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국민들은 SNS를 통해 이들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주의깊게 청취하고, 공감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터넷 언론사들은 인터넷과 팟케스트 방송,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상당한 여론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NS에 나오는 취재영상과 보도내용들 중 생생한 현장자료들은 대부분 인터넷 언론사의 자료들이 태반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들 인터넷 언론을 길들임으로써 전반적인 SNS 여론을 친정부적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의 결정판입니다.
총선 전 비판세력 거세?
박근혜 정권은 11월 14일의 민중총궐기를 “폭력”으로 매도하면서 진보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이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러한 행보는 2016년 4월의 총선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은 해산시키거나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매우 폭압적인 발상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적 국민들에게 비상식적인 탄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정권이 장기집권을 기도한다는 의혹도 함께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일념을 가슴에 안고 정권의 잘못을 폭로하고 알리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표적으로 삼아 끝까지 탄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수의 영구집권, 대통령 1인을 위해 민주주의 세력들을 사전에 압살하는 지금의 상황은 전두환 정권도 울고 갈 언론탄압의 끝판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