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9일 다시 만나 쟁점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9일 10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의 본회의 통과 문제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의장은 "오늘이 19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라며 "가능한 한 털 수 있는 것은 밤 12시까지 다 하고, 국회를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임시국회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협의해 함께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간에 일정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내 원칙은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이지, 단독국회가 아니니 여야가 협의를 해 임시국회를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12월2일 합의문은 여야가 오늘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다"며 "임시국회의 경우 합의가 안 되고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원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열 수 있게 돼있다"고 발언,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양당이 협의해 합의를 이룬 뒤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후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 문제와 임시 국회 개회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