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와 애플 서비스센터간 수리 위·수탁계약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또 공정위는 수리 비용을 알기 전에 수리를 결정하거나 최대수리비용을 선결제해야했던 애플 아이폰 수리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플 코리아와 애플 공식 지정 수리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약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현재 직권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아주 많은 데 이번 조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수리업체의 주문을 타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애플이 공급한 유사제품·부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엔 애플 책임을 면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물품공급과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수리업체가 대금을 선지급해야한다는 규정도 조사 대상이다.
‘갑질 AS’로 통하던 아이폰 수리약관은 소비자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시정됐다. 그간 아이폰 사용자는 수리비용을 모른 채 수리여부를 결정했고, 수리가 접수되면 취소를 할 수도 없었다. 또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배송이 늦어져도 애플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는 것이란 게 공정위 시각이다. 수리비용도 최대비용(기기 교체 37만5000원)을 먼저 지불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식이었다.
앞으론 아이폰 사용자는 최종 비용을 통보받은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수리 비용도 수리가 완료된 후 실제 수리비용만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직권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 해 내년 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애프터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정보를 연말까지 생산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