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광고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영화관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높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본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영상에 후원업체 홍보와 광고 같은 피난안내와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비상구 등을 인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영상 시간이 짧은데다 광고내용이 포함돼 집중하기 어려워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452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017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로 그만큼 영화관은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신창현 의원(더민주 의왕·과천 사진)은 19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난안내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