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상시적으로 도로 등 야외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경보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는 2시간 이상 90㎍/㎥이며 경보는 180㎍/㎥으로 내달 1일부터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8시간 이상을 도로변에서 작업 시 노출농도는 PM2.5 148.1㎍/㎥에서 최대 429.2㎍/㎥로 나타났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안산시가 우선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보호 시범사업 차원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안산시와 7일 안산시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야외 근로자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안산시 환경미화원 약 500명에게 방진 마스크를 지급한다.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8시간 이상을 도로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고 호흡기 질환에도 취약함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
수도권환경청은 안산시와 함께 이번 업무협약 이후 환경미화원에게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이후 수도권 지자체별 공공근로자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해 다른 지자체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환경미화원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주민들을 위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미세먼지 마스크가 작업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