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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이레화학(주)화학사고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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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이레화학(주)화학사고주변 영향조사’ 등 촉구

허정임 기자 입력 2018/04/19 15:29 수정 2018.04.19 15:47

[뉴스프리존,인천=허정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13일 서구 소재 이레화학(주)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신속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19일 민․관․산․학으로 구성된‘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대학교 화학안전전문 교수가 이번 사고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보관 용기 등 설비현황과 사고 발생 전 사업장 현황 개요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로 집결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취급 인허가(인천975개소2018.2.기준) 및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인허가권자인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가 보유하고 있는 상세한 정보가 중요함에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종이문서로 관리 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인천시에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사업장수와 환경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된 통계(유해화학물질취급업소)가 서로 상이한 등 정보 공유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참여한 위원들도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올해 초에 인천시에서 유해 화학물질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실태조사 권한 부여 및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게 조치상황, 대피방법 등을 신속히 고지 할 수 있도록‘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환경부가 화학사고의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의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참석한 위원들은 인식했다.

참석한 위원들은“시민들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시에 위해관리계획서 및 장외영향 평가서 등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번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주변 근로자 피해 등 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강력히 촉구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이번 화학사고 관련 복구 지원은 물론 향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이번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4월 17일 화학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위험물 취급사업장, 지정폐기물처리업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부서)에서 자체 특별점검토록 긴급 요청한바 있다.

군·구에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및 배출저감계획 수립·비상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화학물질관련 조례를 제정 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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