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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명숙에게 탈당 요구 .. 안철수 압박..
정치

문재인, 한명숙에게 탈당 요구 .. 안철수 압박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2/11 08:09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구속수감 중인 한명숙(사진) 전 총리에게 지난 8일 한 전 총리의 측근을 보내 스스로 당적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김성수 당 대변인이 10일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14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당적이 정리될 처지였다. 이 개정안은 안 의원의 ‘10대 혁신안’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문 대표가 안철수표 혁신의 주요 타깃이던 한 전 총리의 거취를 먼저 정리함으로써 안 의원의 혁신 공세에 반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문 대표는 한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라고 두둔해 왔다. 지난 7일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 등 자체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대법원 판결에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표를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과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그리고 출마설이 돈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을 따로 만나 출마를 포기하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장 세 명 모두 불출마로 거취를 정리했다. 이들 세 명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표와 함께 근무했던 측근이다 문 대표는 이들에게 “총선 출마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역 단체장들의 ‘사퇴 후 출마’가 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는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혁신안에 따라 개정된 당헌당규상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감점 조치를 받게 된다. 문 대표는 이들의 출마로 해당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경우 당내 화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윤건영 특보 등 측근 3인방에 대해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 불필요한 당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이런 혁신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당내에서 계파를 챙기는 공천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대승적인 결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가 평소 강조해온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의 첫 승부수라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표 측은  “선출직평가위의 평가 기준에 못 미치면 자연스럽게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카드 결제기 이용 시집 강매 파문의) 노영민 의원도 윤리심판원 결정이 나오면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비주류의 공세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이날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책위의장 자리에서 물러나자 문 대표는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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