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문장 목사 측과 두바협(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 가칭)측은 둘로 나뉘어 수년간 갈등을 빚어오던 경기도 구리 ‘두레교회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가 싶었으나 두바협측에서 이문장 목사측의 귀책사유로 지난12월11일 파기 선언을 하여 7일만에 다시 양측은 팽팽한 수평선을 마주 서게 되었다.
이 목사 측과 두바협 측은 지난 4일 ‘교회를 둘로 나누고 형제교회로 남겠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발표하며 오랜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지만 ‘두레교회’ 명칭을 누가 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지난 4일 양측은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두바협이 새 교회를 짓되 비용은 두레교회 측이 지원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엔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 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과 유인물 등을 전부 폐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회 명칭 문제는 ‘노회 중재를 통해 조만간 마무리한다’고만 돼 있어 당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는 최근 “이 목사 측이 합의 후 ‘두레교회’ 명칭을 두레교회가 사용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했다”며 “교회 분립 합의는 파기됐다”고 밝혔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와 두바협은 일주일 만에 합의를 파기한 과정은?
이문장 목사 측과 두바협 소속 장로들은 지난 12월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분립 등 18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진행 중인 각종 소송도 취하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상호 비방 글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평양노회장 장창만 목사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합의가 성사됐었다.
장창만 노회장을 만나 직접 들어 보았다.
- 노회장 취임후 큰 일을 중재 하시게 되었는데,. 합의 취지는 무엇인가?
= 장노회장: "서로 싸워 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교회와 양측 신도 들의 갈등을 풀어 보고자 최선을 다 했고, 어려운 문제들을 설득했다.
- 두레교회는 경기도내 몇 번째 안가는 큰 교회이다. 이 분쟁의 해결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득과 실은?
= 분쟁이 당사자들 역시 싸움이 지속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 모습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이문장 목사도 "아쉬움이 있지만 분립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교인들이 많이 지쳐 있고, (이대로 가면) 비용도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 양측 분쟁을 내려 놓고 합의문까지 성사가 됐다, 그러나 1주일 만에 깨진 이유는 어디에 있나?
= 이문장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랜 분쟁으로 염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며 두레교회뿐만 아니라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성사의 과정 성과라 본다. 깨진 이유라면, 양측 모두에 있다.
- 두바협은 두 가지를 합의권고 요구라고(이단성 문제는 총회와 노회에 주관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것과 두레교회의 모든 재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증여 한다) 는 전제하에 중재조정에 임한다고 시작이 된것으로 안다. 또한, 합의중 12월5일 모 일간지에 나간 내용에 따르면 △ 두레교회라는 이름은 이문장 목사 측이 사용한다.라는 내용은 합의 되지 않은 사실 인가? 더불어 신문은 이문장목사는 "그동안 대립했던 양측이 두 개의 교회로 분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는데?
= 첫번째 이단성문제는 총회와 노회에 맞기기로 서로 합의하고 합의를 했다,. 합의 할때 양측장로 2분과 이후에 다시 4분으로 당회원 전권 위임과 향존직 전권 위임을 받아와 양쪽에 향존직이 4분에게 위임하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급하게 보도된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두레교회 명칭을 이문장 목사측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언론매체의 문제다.
합의서 내용은 세부적으로 잘 되어있다.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일방적으로 두바협에서 깼다. 이유는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합의 한 것이라는데 합의 대전제로 이단 문제는 총회에 맡기기로 하고 합의 한 것이다.
- 합의 파기는 이단 문제가 아니라 두레교회 명칭 사용인것 같고, 합의서에 13일 이전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어찌 보시는가?
= 합의는 이미 12월3일과 4일에서 결정 된 부분이다. 더 이상의 합의 조건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이문장목사와 대표장로가 안나 온 것은 4일 최종 합의로 본다. 합의 중 구체적인 몇 가지를 더 하면 ①또 다른 교회인정 ②장로 지위 보존 ③ 합법적인 교회지원이다
- 이단성 문제와 두바협은 11일, "이문장 목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합의가) 완전히 백지화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유는 이 목사 측이 '분립 정신'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점을 파기 이유로 꼽았다. 합의 이후에도 인터넷에 두바협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두바협 교인들에게 회유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합의문에 나와 있지 않은 분립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언론에 유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언론은 두바협이 20억 원을 지원받고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원래 두바협은 분립 조건으로 교회 맞은편에 있는 두레교회유치원 건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 측은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건물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어찌 보시는가?
= 이문장목사 이단에 대해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다. 총회 이대위, 재판에서 밝혀 질 것이다.
토지매입은 유치원부지 공시지가 (487평) 가격 토지 매입에 대하여 믿을 수 없으면 이문장 목사에게 확인은 안했지만 노회 이름으로 근저당 할 수 있다.
이문장 목사는 두바협의 파기 11일 선언과 상관없이 교회 분립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12월 13일 일요일 공동의회를 열고, 교회 분립과 노회에 분립을 청원하는 안건 두 가지를 다뤘다. 박 대표 장로가 나와서 합의문에 나와 있는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며 동의를 받아 냈다.
가부를 묻기 전 이 목사는 "합의문이 마음과 성향에 맞지 않지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순종하기로 했다. 두바협과 맺은 합의서에 대한 동의·재청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집사가 "노회에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일"이라며 동의하자, 재청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왔다. 600여 명의 교인은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일제히 박수를 쳤다. 공동의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0분 만에 끝이 났다. 이 목사는 "역사적인 날이다. (결의가) 분립 예배로 이어지길 바란다. 넓은 마음으로 두바협도 잘되도록 기도하자"고도 했다.
- 두바협 장로들은 "우리가 먼저 돈을 달라고 한 적 없고, 금액도 명시한 적 없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20억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마치 두바협이 돈을 받기 위해 화해한 것처럼 비춰졌다.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합의가 파기된 데에는 노회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장로들은 "협상을 중재한 평양노회에서 교회가 분립할 때까지 하나 하나 관여해야 하는데, 합의 이후 '뭘 더 해 줘야 하느냐'고 하더라. 우리가 이 목사와 단둘이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노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두바협은 기존 합의는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다시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가능 한가?
= 합의사항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다. 이문장 목사는 두바협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일 것이다. 이 목사는 "언론을 동원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말한다. 확인해보니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두바협 비방 글도 모두 지웠고, 두바협 교인들을 회유했다는 주장 사실이 아닐 것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분립이 깨지고 총회에서 이단이 아니다 기각이 되었을 때 두바협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본다. 신중히 양쪽이 득이 되는 것을 찾았으면하고,. 지금 이라도 원만한 합의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번 협상안을 보면 이문장 목사측보다 두바협쪽이 많은 것을 얻겠끔 배려했다. 원래 이문장목사는 상가 하나 얻어 몰아 내는 것으로 밖에 생각 안 했는데 땅과 재산, 장로 지위, 교회분립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신중히 잘 판단을 했으면 한다.
다시 두레교회 파국으로? 이문장목사측과 두바협측
그동안 두바협측은 1) 이문장목사의 이단재판은 총회와 노회에 맡기고, 2) 교회의 자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귀속시킨다는 전제하에 교단총회의 화해정신과 노회장의 공평한 중재를 믿고 중재 협의에 임하였다. 3) 합의 내용이 두바협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두레교회 명칭 사용 등을 제외한 합의조건하 에 교회분립과 양측의 소 취하에 합의하였다.
두바협은 합의가 파기된 데에는 노회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장로들은 "협상을 중재한 평양노회에서 교회가 분립할 때까지 하나하나 관여해야 하는데, 이 목사와 단둘이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노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두바협은 기존 합의는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총회에서 이단으로 확정하고 권징재판중인 목사를 본질 희석하는 것은 이단에 동조하는 것으로 조속히 이단 재판을 끝내야 하는 것과 두레교회 800억 이상되는 자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증여하여 귀속시켜야 하는 주장을 노회 재판때부터 하였으나 중재에 나선 노회장이 나라도 증여하지 않겠다하는 말은 이단으로 인한 교회분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해였다.
이에 두바협측은 평양노회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평양노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중재에도 응할 수 없음을 밝히며,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하셔서 우리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에서 이단목사가 속히 퇴출되어 강단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문장 목사 측은 두바협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목사 측 한 관계자는 "언론을 동원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우리는 합의한 날 기자회견을 하는 줄도 몰랐다. 합의를 중재한 노회에서 주관한 것이지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두바협 비방 글도 모두 지웠고, 두바협 교인들을 회유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두바협이야말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 내용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창만(노회장) 목사는 "당사자들이 다시 중재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써는 노회가 다시 중재에 나설 여력이 없다"면서 "합의 당시 가능한 한 구성원 전체의 뜻을 모으기 위해 양측 당회는 물론 항존직들의 서명까지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록원교회 장창만목사는 지난 10월 노회장 선출된 후 두레교회 관련해 중재 하였고, 사회활동으로 등대지기 복지회원장으로 북한선교와 필리핀 제3의 어려운 국가를 위하여 헌신 봉사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