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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영장심사....
정치

한상균 위원장 영장심사..

김대봉, 이천호 기자 입력 2015/12/13 21:53
소유죄까지 집중수사 예정

서울 도심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 한상균 위원장 구속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도 소요죄 혐의 적용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이어 경찰이 소요죄를 ‘짜맞추기’ 식으로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0시께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검찰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지난 4월 세월호 집회, 그리고 5월 노동절 주요 집회 등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의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공안몰이’ 논란을 불렀던 형법의 소요죄 혐의는 구속 사유에 넣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소요죄 적용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음주 초까지 조사해봐야 하는데, 법리와 사실관계를 따져 적극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 등 5명으로 구성한 경찰청 법률 수사본부도 소요죄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검경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집회를 미리 기획했는지를 두고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도심을 마비시키겠다’ ‘구속도 불사하겠다’는 등의 한 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한 위원장의 혐의에 포함된)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민주노총이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연민에 대한 모욕이자, 근거 없는 매도”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의 변호인인 장종오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한 위원장은 ‘도심 마비’ 발언 뒤에 ‘민중총궐기는 폭력시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생난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며 “민주노총이 집회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짜맞추기 식 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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