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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소득심사 강화'..수도권 내년2월·비수도권 5..
경제

주택대출 '소득심사 강화'..수도권 내년2월·비수도권 5월부터

진 훈 기자 입력 2015/12/14 18:16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오늘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처로,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이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평가하는 DTI와는 달리 기존에 대출자가 받았던 모든 대출의 총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앞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단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최저생계비도 소득 파악에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거치식 대출을 여전히 할 수 있습다. 신규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차주의 대출기간 동안 총 이자부담은 경감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은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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