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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중 총궐기 집회 불허..한상균 등 3~4명 소요죄..
사회

19일 민중 총궐기 집회 불허..한상균 등 3~4명 소요죄 적용검토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2/15 07:47

경찰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 후 첫 집회인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 계획이던 진보단체들의 ‘3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1만명과 50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3차 총궐기 집회를 지난주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두 장소에 보수단체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등이 먼저 집회 신고를 냈다며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며 금지 통고 이유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투쟁본부 측은 “집회 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아울러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집시법 12조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측은 경찰이 꼼수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3차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시위대에 소요죄를 적용했던 ‘5·3 인천사태’ 판례를 토대로 한 위원장 등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관계자 3, 4명에게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5·3 인천사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다.
 
경찰은 과거 인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 트럭 등에 불을 질러 경찰차를 파손했고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91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인천시민회관 인근 교통을 두절시킨 점이 지난달 1차 집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에게 소요죄 등을 적용해 김모씨 등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민중총궐기 폭력집회의 정도가 인천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한 위원장 등이 집회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기획 모의한 점에 대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소요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이 무겁다. 그러나 한 위원장 등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소요죄가 인정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5·3 인천항쟁’ 등 전두환 정권 때 뿐이다.

경찰은 15일까지 소요죄 적용에 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오는 18일 한 위윈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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