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지정권자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 가운데 26.1%인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미 허가받았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없어진다.
지역별로 경기도 광주시(삼동·중대동·역동·장지동·쌍동리·곤지암리·신대리)·성남시(수정구·복정동)·과천시(중앙동·문원동·갈현동)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된다. 일부 해제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구룡동·금탄동·둔곡동·신동·금고동·대동)와 부산시 강서구(송정동·구랑동·녹산동·미음동·범방동·생곡동), 경기도 하남시(신장동·덕풍동·감일동·감이동·학암동·춘궁동·감북동)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반면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땅값 상승으로 투기 우려가 많은 세종시와 서울시 수서 역세권,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서초구 등은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과 11월에도 분당신도시 면적 17배인 332.908㎢를 해제했다. 이번 해제 후 국토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110㎢, 지자체 지정은 362㎢으로 각각 줄어든다. 지자체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3분의 1이 제주도가 최근 지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전체 10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2008년 이전에는 전국 토지 평균 지가 상승률이 5~6%였지만 지금은 1~2%대”라며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이날 오전 9시 즉시 발효됐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용도별 2~5년에 달한 토지 이용 의무 기간도 사라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1978년 도입된 제도로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5년이고,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7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부 지정 110㎢와 지자체 지정 36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