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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파기 환송심서 2년6개월 실형 선고..
경제

이재현 CJ회장, 파기 환송심서 2년6개월 실형 선고

심종완 기자 입력 2015/12/15 15:07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이날 판결로 수감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 나아가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모았던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형 범위는 제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배임에 대한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양형위원회에서도 업무상 배임은 처벌 가중 요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천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천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천657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기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과 부작용,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등으로 인해 2013년 8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기대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면서 CJ그룹은 오너 경영 공백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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