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의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내가 그렇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금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면서 “내가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정 의장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가능한 여야가 올해 내 의견접근해 타협 이뤄내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여야에 충분히 전했고 밤낮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합의가 이뤄져 원만히 임시국회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장은 "경제일반 법안에 대한 것을 국민들은 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부분 있을까봐 이를 불식해야겠다"며 간담회를 자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 요청하는 것이 입법권 침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나 (여당) 의원들이나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것"이라며 "이거다 저거다 그런 얘기는 하고싶지 않다"고 했다. 여야에 대해서는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각 법에 대해서 야당이 말하는 소위 독소조항에 여야가 지혜롭게 머리 맞대고 논의해 달라"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여야를 다시 한 번 모셔서 마지막 중재 노력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연말연시 즈음에 심사기일 지정하는 것 염두에 두고 있다"며 "내년 선거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입법 비상사태라 31일쯤 직권상정 심사기일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자신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로는 "현행 246대 54 이것은 지난 13년간 이어진 여야 합의된 내용으로 결국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한 것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면 낼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것 중 선거권자 나이를 18세로 한 살 낮추는 문제는 (여당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여당이 그렇게 (수용)하면서 야당이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까지 6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다 보면 타협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