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은 인증받지 않은 전원전선을 사용해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앰프 한 개 제품은 절연이 파괴돼 역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6개 리콜대상 제품 가운데 국산제품이 73%인 19개에 달하며 지난 11월 등기구 안전성조사 때도 35개 적발 제품 가운데 29개가 국산이었다"며 "국내 기업의 제품안전 의식이 매우 낮아 위반 사례가 계속 늘어난 만큼 전열기나 등기구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7)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