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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방석 등 온도기준 초과..26개 제품 리콜..
경제

전기장판·방석 등 온도기준 초과..26개 제품 리콜

진 훈 기자 입력 2015/12/17 12:40
전기장판 등 26개 제품 리콜..73%가 국산
겨울철에 많이 쓰는 전기장판과 전기방석 등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리콜 대상 제품의 70% 이상이 국산이어서, 국내 기업의 제품 안전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0개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26개 제품 가운데 주요 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19개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까지 추가로 취했다.

적발된 전열기구 23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온도조절기, 전류 퓨즈 등 주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부품을 변경한 전기장판과 전기방석은 발열선과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불이 나거나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매트와 전기요에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했다.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은 인증받지 않은 전원전선을 사용해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앰프 한 개 제품은 절연이 파괴돼 역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6개 리콜대상 제품 가운데 국산제품이 73%인 19개에 달하며 지난 11월 등기구 안전성조사 때도 35개 적발 제품 가운데 29개가 국산이었다"며 "국내 기업의 제품안전 의식이 매우 낮아 위반 사례가 계속 늘어난 만큼 전열기나 등기구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7)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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