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기재돼, 박근혜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긴 했지만, 비방 목적이 있었던 기사는 아니었다며 죄를 물을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해 8월 산케이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올린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작성할 당시 명백하게 허위라는 걸 알지는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사실을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공적인 대상이라고 해도 기사 내용에 사적인 부분을 언급한 만큼 박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 정윤회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 관련 정치 상황이 민감한 시기였고, 이런 상황을 자국(일본)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 개인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적용 법조항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범죄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정보통신망법 해석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소문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문제의 소문이 허위임을 분명히 했었다. 그리고 검찰은 “허위 소문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 재판부에 공문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맞아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장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산케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대국적인 차원에서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재판에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 계속 법정에 선 채로 선고 결과를 들었다. 선고 이후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잠시 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