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빚어진 불법ㆍ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향쟁사태' 이후 29년여 만이다. 형법상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협박하거나 손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10일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9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체포 이후 계속 진술을 거부한 채 물과 구운 소금만을 먹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기존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아울러 경찰은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