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와 건조기의 문을 고의로 부순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조모 상무와 전모 전무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과와 상황을 볼 때 의도가 명백하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공소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