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절세 계획을 세우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용카드만 잘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 최저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 확인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15년 상반기의 경우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20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해준다.
2015년 하반기의 경우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2014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