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절세 계획을 세우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연말까지만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들이 꽤 있다.
◇ 연금계좌 가입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입기간에 관계 없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지난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 원(600만 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