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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법정..
사회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법정에

[시사] 임병용 기자 입력 2015/12/21 08:56

사진=사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1조원대 사업비리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거물’ 로비스트와의 커넥션은 파헤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012년 해군참모총장 시절  해상작전 헬기 도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의장은 해당 기종에 대해 “문제없이 통과시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성능 입증 필요’라는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했다.

와일드캣은 실물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1월 바로 도입이 결정됐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최 전 의장 측과 무기중개상의 깊은 유착이 있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무기중개상 함 모 씨로부터 사업자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밝혔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과 함씨가 오래전부터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사관학교장 시절 부하인 공관병을 함씨 소유의 음식점에 취직시켜 주고, 부인은 함씨로부터 수시로 식사 대접 등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무기중개상 함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도 함씨로부터 각종 무기 납품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 모 씨도 대가성 금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은 와일드캣 제작사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박 소장 등 전·현직 군 장교 7명 중 일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군 최고 수장을 불구속 기소한 합수단은 규모를 축소해 내년부터는 서울중앙지검 내 상설 ‘특별수사부’로  전환돼 방위사업 비리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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