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허정임 기자]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공범 혐의를 받는 20살 박 모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18살 김 모 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살인 공모자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20살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은 그간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은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형량이 대폭 줄었다.
박 양도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 박양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검찰의 증거만으로 김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양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양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양도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