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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제

국무회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12/22 10:50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하면 보험료 60% 지원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6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률은 40%로 낮아진다.


건설업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이를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돼 두루누리 사업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됐으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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