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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정치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2/22 12:15

입법 로비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천100만원, 추징금 2억1천300만원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계륜(왼쪽) 의원과 신학용(오른쪽) 의원./사진=아시아경제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의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김 이사장에게서 5천5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 역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천5백만 원을 받은 데 이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은 보좌관 급여를 돌려받은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두 의원과 함께 입법 로비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같은 당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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