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2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 씨가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6살 변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 34살 신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과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사진 등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고, 그는 이 사건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뒤 7개월여 동안 대구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박씨측 변호인들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한 개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