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날 은행의 영업 유무가 네티즌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한 은행 유리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문이 붙었다.
“2018년 5월 1일(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서 영업을 하지 않으니 은행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기존 평일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