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투자 즉시 일반 재정고속도로 구간과 동일한 요금 적용 가능
[ 뉴스프리존 = 강대옥 선임기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일,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하여 통행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투자할 경우에 비해 통행료 인하 폭이 더 커져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업자들의 기대 수익을 보장하여야 하는 한계 때문에 통행료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최근 있었던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의 경우 요금이 6,800 원에서 5,700 원으로 1,100 원 인하됐지만 여전히 일반 재정고속도로 요금(3,800 원, 재정구간으로 환산 시의 요금)보다는 50% 비싼 수준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2015년 인하의 경우에도 요금이 7,600 원에서 6,600 원으로 1,000 원 인하되는데 그쳤으며, 2017년 <인천대교>의 경우 6,200 원에서 5,500 원으로 700 원 인하되었을 뿐이다.
이번에 강훈식 의원의 개정안으로 가능해지는 도로공사의 투자를 통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식은 통행료를 즉시 일반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식이다. ▲통행료를 일반 재정구간과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기존 민자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공사의 통합채산제에 편입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도로공사의 공사채를 통해 일반 민자회사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 부담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로공사가 모든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나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재정 구간보다 많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국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담 부분 역시 국민연금 등의 채권 투자 등을 유도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