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가 "이문장 목사 측의 귀책사유로 교회 분립 합의가 2015년 12월 11일부로 파기됐다"고 밝혔다.
두바협은 "이문장 목사 측은 합의 이후 두레교회 명칭은 두레교회가 사용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했다"면서 "두바협에 대한 비방을 담은 두레교회 홈페이지를 유지했고, 설교를 통해 두바협 측을 사탄의 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합의문에서 강조한 '교회의 분립정신'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두바협은 "이문장 목사 측은 합의 이후 두레교회 명칭은 두레교회가 사용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했다"면서 "두바협에 대한 비방을 담은 두레교회 홈페이지를 유지했고, 설교를 통해 두바협 측을 사탄의 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합의문에서 강조한 '교회의 분립정신'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중립 또는 두바협 측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짓된 내용으로 회유함으로써 교회의 선택은 교인이 자유롭게 한다는 합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외에도 합의문에 없는 합의 금액을 허위로 유포해, 마치 두바협이 돈을 받고 이단과 화해한다는 허위 주장을 전파했다"고 했다.
한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측과 두바협 측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교회를 분립키로 발표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노회 허락 하에 두 개 교회로 분립한다 △상호 간 교회법과 국가법의 민·형사상 소를 취하해 화해를 실천한다 △교인들은 자의적으로 두 교회 중 하나를 선택한다 △두레교회 예배당은 이문장 목사 측이 사용한다 △이 목사 측이 두바협 측 교회 설립을 지원한다 등이 포함됐었다.
양측은 지난 4일 반대 측이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 교회를 짓되 비용은 두레교회 측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엔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과 유인물 등을 전부 폐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회 명칭 문제는 ‘노회 중재를 통해 조만간 마무리한다’고만 돼 있어 당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바협은 또 “두레교회는 두바협에 대한 비방이 실려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했고, 설교를 통해 두바협 측을 사탄의 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합의문에서 강조한 ‘교회의 분립정신’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짓된 내용으로 회유함으로써 교인이 자유롭게 교회를 선택한다는 합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합의문에 없는 합의 금액을 허위로 유포해 마치 두바협이 돈을 받고 이단과 화해하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전파했다”고 강조했다.
두레교회 측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두레교회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두바협이 ‘두레교회’로 하겠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 두레교회에 명칭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