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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탈출소녀, 이상한 옷차림..아이 구한 '평범한 이웃..
사회

학대 탈출소녀, 이상한 옷차림..아이 구한 '평범한 이웃'

[사회] 심종완 기자 입력 2015/12/23 00:04
학교 독서대회 최우수상 수상..학교 측 "똑똑하고 글씨도 잘썼다" "아동 실종 요건 완화해야" 정치권도 문제 제기

지난해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양모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됐다. 문제는 가정 내 아동 학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학대받던 여자아이를 구한 건, 법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이었다.

과자 봉지를 뜯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11살 여자아이에게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었다.

과자를 훔쳤다고 야단치는 대신, 바닥에 앉혀 요기부터 하도록 했다.

한겨울인데도 맨발에 반바지 차림인 이상한 행색부터 살폈다.




학업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 독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결석이 잦았다. 1학년 2학기에 부천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1학년 때 65일, 2학년 때는 20여일을 결석했다. 2학기가 시작된 2012년 8월 20일부터는 아예 등교를 하지 않았다.


A양이 무단결석을 하자 담임교사는 같은 달 23일부터 29일까지 3차례 A양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집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이웃들은 "그 집 이사갔다"고 말했다.

9월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찾아온 A양의 친할머니를 보고 담임교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A양의 친할머니는 학교 관계자에게 "손녀가 어디로 이사갔느냐"며 오히려 되물었다. "아들이 내 인감도장을 훔쳐 집을 팔고 도망을 갔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놀란 담임교사는 곧장 인근 경찰 지구대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부모나 조부모 등 친권자가 아닌데다 A양이 부모와 함께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학교는 8월 28일과 9월 6일 비어 있는 A양의 집으로 출석 독려문을 보냈다.

9월 17일에는 주민센터에도 통보했다. A양의 집을 찾아갔던 주민센터 관계자는 "아무도 없는 빈집"이라고 했다.

A양은 부모를 따라 부천 인근의 한 월셋집을 거쳐 2013년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에 정착했다.

그러나 인천에 온 그 해부터 A양 아버지 B(32)씨와 그의 동거녀 C(35)씨의 학대가 시작됐다.

B씨는 인천으로 이사한 뒤 전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학할 학교장이 전입신고를 통해 A양의 주소 변경을 확인한 뒤 이전 학교에서 건강기록부를 전달받는 등의 절차가 모두 사라졌다.

의무교육을 방해받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취학이나 출석을 독촉할 자격이 있는 읍·면·동장이나 교육감도 방치된 A양의 존재를 알지 못해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최초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만 경찰에 접수됐어도, B씨가 전입신고만 했어도 2년에 걸친 학대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안타까움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22일 아동 실종 신고자의 자격과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실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의장은 또 "강제자퇴로 인한 아동방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강제자퇴하는 경우 학교 측에서 행정 당국과 협조해 방치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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