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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묵은 과제를 해결 한다”

강대옥 기자 입력 2018/05/03 11:32 수정 2018.05.03 13:04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뉴스프리존 = 강대옥 선임기자]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유은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가 개최된다.

추진위는 2017년 2월 공식 출범한 이래 1년 여 동안 내외부의 토론을 진행하고 유관부처‧기관과 소통하여 마련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디어교육법안)’을 이 세미나에서 공식 발표한다.

유은혜 국회의원과 협업을 통해 마련한 미디어교육법안은 모든 국민이 미디어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갖춤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문화의 다양성, 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법안은 그 동안 주요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미디어교육 정책의 파편성과 민관협력체계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수평적‧협력적‧참여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 걸쳐 미디어교육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 되었다”며 “이번에 발의될 미디어교육법안은 미디어교육 현장, 학계, 시민사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미디어교육법안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민관의 제 주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의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과 추진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종발의법안을 준비하여 5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위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법제정을 목표로 관련 시민사회‧학계‧교강사‧교사‧미디어현업 등 24개 단체가 뜻을 모아 2017년 2월 공식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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