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재작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 혀를 깨물어 2cm가량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에서 김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