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춘풍씨(55·중국국적)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어서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려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사이코패스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와 문답형으로 진행되는 정신감정이 아닌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박씨의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