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의원, 10여년 동안 인상이 억제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현실화-
[뉴스프리존 = 강대옥 선임기자] 6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할 때 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가 현행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85% 인상될 예정이다. 또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할 때의 사용료도 현행 2,210원에서 4,820원으로 118% 인상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그동안 연간 189억여 원이 소요되는 기상정보 생산 원가의 7%, 14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93%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온 것이다.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현실화가 안 되는 이유를 추궁했고, 이를 계기로 기상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미국은 50,210원, 프랑스는 23,190원 등 해외 주요국가들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우리나라의 2배~5배에 이른다.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에는 훨씬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반대로 외국 항공사들은 우리 기상정보를 훨씬 낮은 사용료로 이용해온 것이다.
신 의원은 “기상청은 외국 수준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항공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운항마다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기상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 비용 회수 정책과 세계기상기구(WMO)의 비용 회수 권고를 고려하여, 2005년부터 항공사에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최초 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이후,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며, 국회 등에서는 사용료가 생산비용의 약 7%대로 낮으므로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