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0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월, 첫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나온 뒤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 16명 가운데 실제로 집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성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5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해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화학적 거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장기 수감자의 경우 법원의 선고와 실제 집행 시점에 차이가 있어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