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정임 기자] 스트래튼자산운용이 인천 동구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을 제외한 제3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 교체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영현)는 지난달 25일 스트래튼자산운용이 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취소가 위법하다는 소명이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서 송림1,2동구역 조합은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자)를 교체하기 위한 일체의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허나 조합 측은 10일 사업설명회를 강행하여 법원 판결은 무시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말 송림1,2동구역 조합에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취소를 통보(본지 4월 5일자 보도 참조)하면서, 사업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6월말까지 매매예약을 체결해야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정이 유지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이 조합의 사업자 교체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와 매매예약만이 뉴스테이 사업추진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됐다. 시간이 흘러 기한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뉴스테이 사업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허나 송림1동에는 “스트래튼자산운용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 주민은 “법원이 스트래튼자산운용의 가처분을 인용했다면 누군가 거짓말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송림1,2동구역 조합장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공동취재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