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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사람 죽여도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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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사람 죽여도 버젓이 의사업무” “유명인인데도 고작 1년 일반인이라면 없던 일 되는 건 식은 죽 먹기” “다른 면허와 형평성 맞춰야”

이준석 기자 입력 2018/05/11 14:57 수정 2018.05.11 15:18
사진 : 영상캡쳐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뉴스프리존=이준석 기자] 대법원에서 신해철 사망 집도의가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병원장 강모씨로부터 장협착증 수술을 받고 복통을 호소한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신해철 집도의 강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사망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실형 선고 여부에 대해 고민했으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 퇴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한 사람의 자식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가수였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다.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게 생각한 뒤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강모씨가 신해철의 의료 기록을 공개한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네티즌들은 “성형을 해서 망쳐놔도 버젓이 의사 생활 사람 죽여도 버젓이 나라망신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1년 의료과실에 대해서 그동안 무책임했던 의사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건 아니지”, “의사 면허 취소관련 다른 면허와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한 번 취소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시험을 보던가 아님 영구 취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유명인이라 전국민이 다 알정도로 난리가나도 고작 1년.. 일반인 의료소송이 없던일 되는 건 식은 죽 먹기겠군” 등 여러 댓글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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