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사업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토지 실소유주의 언론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리예스와 배우 이영애씨 부부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과 표현에 비방 목적의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분쟁 과정 중 취재에 응해 말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 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예스와 이영애씩 부부는 지난 2012년 10월 오씨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에서 이씨의 초상권과 상표권을 활용한 카페, 음식점, 공방을 운영키로 오씨와 계약을 맺었다. 이영애 씨 측은 오 씨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 씨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9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약상 부동산 사업의 운영 주체가 리예스인 점은 인정되나 이씨의 상표권 및 초상권을 활용해 운영하고 이씨도 협약 당사자로 일정수익을 배분 받도록 규정했다"며 "오씨가 인터뷰 중 협약 및 소송 당사자를 '이씨' 또는 '이씨 측'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에 '대장금 수라간' 1호점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전체 취지 상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페수라간 사업을 기획했지만 비누공방만을 준비하고 후일로 미룬 점, 오씨가 이씨 남편에게 개점을 한다고 들었지만 협약에 명시되진 않았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 세부적인 불일치나 과장을 넘어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설령 발언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 해도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 및 표현에 비방 목적의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분쟁 과정 중 취재에 응해 말한 것으로 공익성 및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원고 패소로 본 이유를 알렸다.
오 씨는 리예스와 이영애 씨 측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주고 이 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음식점 등에 대한 운영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했지만, 이후 이 씨 측이 '대장금 식당'을 열지 않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해제를 통지했고, 리예스 측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했다며 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