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와 인터넷, IPTV를 묶은 결합 상품을 해지할 때 드는 위약금 부담이 앞으로 대폭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정 완료 시점에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기간 기여분을 반영하도록 개편해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든다. 또 일정 기간(3년 약정의 경우 가입 후 2년)까지는 위약금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약금이 감소한다. 위약금이 기존 대비 평균 22.1% 내려가 소비자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와 함께, 3년 약정만 가능했던 결합 상품 가입 조건을 완화해 1년이나 2년 약정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결합상품 약정 기간이 현행 3년 외에도 1년, 2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3년 약정만 있는 결합상품의 경우 1·2년짜리 약정 상품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이나 IPTV는 3년, 이동전화는 2년을 약정 기간으로 두고 있어 결합 상품의 할인 혜택을 유지하려면 사실상 약정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절차 간소화로 전화상담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해지가 완료되며 업체가 지나친 '해지철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이 개선되고, 신규가입 때나 약정만료 때 기존 상품을 해지했는지 가입자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2016년 1월내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