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우진 기자]5.18 당시 계엄군들의 여성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성폭행 사건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이 심한 후유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도고 있어서다. 최 의원은 "진상조사 대상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압군의 성폭행 만행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명시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기존 주요 조사대상인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에 '성폭력' 사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같은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명예회복의 신청 절차는 기간의 제한을 받아왔다. 손 의원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은 조사범위에서 빠져 있어,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이는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면, 복권, 전과기록의 말소 및 복직 등의 명예회복의 경우 국가의 부담은 크지 않은 데 반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크다"며 "신청기간이 제한되는 보상금 등과는 달리 명예회복의 신청은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