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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교부금 받는 교육 국책사업 관리 강화..
사회

교육부, 특별교부금 받는 교육 국책사업 관리 강화

[사회] 심종완 기자 입력 2016/01/05 13:15

정부가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와 환류 법제화, 교부 내역 공개 등이다.

우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가운데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교부하는 사업으로, 예술·체육교육, 인성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초·중등 교육 전 영역을 망라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왔으나 이번에 교부금법 시행령에 성과평가 운영과 환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이 공개된다.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결정해 교부하는 예산으로, 편성·운영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이 들어가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축소·폐지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특별교부금이 편성과 운영에 재량권이 커 불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오는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교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eduinfo.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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