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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당장 1월 교육비 부담은 부모가?..
사회

'보육대란' ..당장 1월 교육비 부담은 부모가?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1/05 14:14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들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법령에 근거해 시행해 온 마당에 예산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당장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누리예산 끊긴 4개 시도, 어떻게 되나

5일 교육부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당장 이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끊길 위기에 처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이다. 이 4곳은 새해 예산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액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또 세종과 강원, 전북 등 3곳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울산, 대구, 부산 등 나머지 10개 시도는 일부나마 예산을 편성해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도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 당장 학부모들이 언제부터 교육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매월 25일께 각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을 거쳐 관내 유치원으로 교육비 지원금이 입금돼 왔다고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금이 일선 유치원에 입금되는 날짜는 시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매월 4일에 각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입금해 왔지만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지난 4일 입급됐어야 할 1월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분기별로 유치원 지원금을 입금해 온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 4/4분기(2015년 12월~2016년 2월) 지원금 총 118억원 가운데 67억원, 즉 올해 1월20일까지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입금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51억원은 새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1월20일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끊기게 되는 셈이다.

광주교육청은 매월 10일을 전후해, 서울교육청은 매월 20~25일 사이에 지원금을 각 유치원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들 4개 시도에서 당장 이달 지원금이 끊겼거나(경기), 끊길 예정(서울, 광주, 전남)이라 해도 학부모에게 바로 원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무상보육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학부모들보고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며 "추후에라도 정부와 교육청 간 예산 협상이 타결된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유치원이 운영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도 "실제 지원금이 중단되면 유치원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 달라는 공문이 나가게 될텐데, 학부모들로 하여금 당장 1월분 유치원비를 내게 할지 말지는 좀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공립 11만원(교육비 6만원+방과후비 5만원), 사립 29만원(교육비 22만원+방과후비 7만원)을 지원받았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학부모가 매월 15일경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실제 1월분 보육료가 정산되기까지 앞으로 한달 이상은 여유가 있다.


◇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시도에 예산 재심의 압박

교육부는 지방의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2조1항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애초 경기도에도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는 아예 예산 처리가 불발되면서 재의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재의요구 대상 3개 시도 중 전남은 이미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에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재의를 요청했다.나머지 광주는 5일, 서울은 11일까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이 중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의를 요구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재의 요구를 해도 별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재의를 요구할 경우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하면 이번 주 내에 재의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육청도 재의요구 시한인 5일 오전까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날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준다면 유치원 예산은 추경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끝내 시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2조 7항에 따라 직접 대법원에 지방의회 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제소 기한은 재의요구 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로, 서울은 18일, 광주는 12일이다. 교육부는 제소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예산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시도의회 입장이 워낙 강경한 만큼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또 광주와 전남은 유치원분 예산만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시도의회가 재의에 나서더라도 유치원분 예산만 편성되고 어린이집 예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과 광주, 전남, 경기 외에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세종, 강원, 전북 등 교육청 7곳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실제 재정난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이미 서울과 광주, 전남, 경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끝냈으며 5일에는 세종과 강원, 전북에 대해 분석을 한다. 교육부는 대부분 교육청이 큰 틀에서 재정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별도 검토를 해 지원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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