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 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